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소탈한카멜레온25
소탈한카멜레온25

상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인지

주택임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와 함께 근린시설 임대를 하는 경우, 근린시설임대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하고 부가세 납부대상일까요?? 아니면 사업장현황신고에 합산해서 신고해도 될까요?? ㅠㅠ 근린시설이지만 주거용도로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린시설을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사업장현황신고대상이며, 실제 사업자에게 임대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부가세 대상은 아니며 사업장현황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