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임대는 계속적/반복적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면세 용역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거나 동일 주소의 경우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 정정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소득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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