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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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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상가를 임대한 경우 문의드립니다

면세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데, 상가임대가 생기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상가 임대수익과 보증금도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 합산해서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상가가 교회인데 이런경우 일반 과세상가가 아니라 면세임대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임대는 계속적/반복적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면세 용역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거나 동일 주소의 경우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 정정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소득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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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자에게 상가를 임대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것이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교회를 임대해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과세매출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을 같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상가임대는 과세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