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가 상가를 임대한 경우 문의드립니다
면세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데, 상가임대가 생기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상가 임대수익과 보증금도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 합산해서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상가가 교회인데 이런경우 일반 과세상가가 아니라 면세임대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임대는 계속적/반복적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면세 용역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거나 동일 주소의 경우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 정정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소득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자에게 상가를 임대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것이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교회를 임대해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과세매출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을 같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상가임대는 과세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