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사업(일반과세) 상가주택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세무대리인입니다.

업체 중 부동산 임대사업(일반과세)가 있습니다.

상가주택이라 1층엔 상가 임대하고 2층엔 주택 임대를 하십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때 상가 임대수익 및 간주임대료만 신고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신고했습니다.

그럼 주택 임대수익(전세)는 이번 2월 10일까지 하는 면세사업자현황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아님 부동산 과세표준이 아닌 면세표준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수입은 면세사업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 보증금 3억 초과할 때만 과세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