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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초보 세무대리인입니다.
업체 중 부동산 임대사업(일반과세)가 있습니다.
상가주택이라 1층엔 상가 임대하고 2층엔 주택 임대를 하십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때 상가 임대수익 및 간주임대료만 신고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신고했습니다.
그럼 주택 임대수익(전세)는 이번 2월 10일까지 하는 면세사업자현황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아님 부동산 과세표준이 아닌 면세표준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수입은 면세사업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 보증금 3억 초과할 때만 과세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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