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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초보 세무대리인입니다.
업체중에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 하는 곳이 있습니다.
1층엔 음식점 등 가게에 월세 임대하고
2층엔 주택 전세 임대하거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상가는 월세 수익 및 간주임대료로 매출 잡는데 주택도 간주임대료 매출 잡아야 하나요?
임대사업은 일반과세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잡지 않습니다. 상가분의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만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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