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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및상가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1층은 상가로 한곳은 주인이 가게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월세로 상가임대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상가임차인이 전세를 넣고 살고있고 3층은 월세로 3인가족이 살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임대사업자는 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애초에 월세를 부가세 받지않는 금액으로 받고있어서요 문제가 생길까요?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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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층 상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임대용역에 해당 하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이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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