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및 주택 건물관련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자 부동산업을하고있습니다.
1층과 2층은 상가입니다.
세금계산서발급중이고, 보증금계산해서 신고하고있습니다.
3층같은경우 주택 보증금 3억입니다. 월세없음
이런경우 면건으로 간주임대료를 잡아서 수입금액제외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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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인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주택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대상에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반영하시면 되나, 2주택자라면 보증금 자체는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