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인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주택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대상에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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