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주택 부가세/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상가주택 1개소유하고있습니다
그안에 상가 1개 주택 10개(원룸) 주소지같고 12억은 안됨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습니다/보증금3억넘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상가부분만 부가세/간주임대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주택은 면세부분이니 주택임대소득합+보증금3억초과하는부분 부가세 면세쪽에 합산하여 넣어서 신고하면 되나요?
부가세에 면세합 넣어서 신고하면 2월에 부가세면세현황 신고는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는 상가 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주택이 3개층 이하라면 1세대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월세소득과 보증금 3억 초과분에 대해서 면세금액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