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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안경곰248
안녕하세요. 1층은 상가, 2~4층은 주택임대입니다.
일반과세자이며 현재 총 5개호실 임대중입니다 (각각 30, 26, 28, 57, 84제곱미터입니다.)
월 임대료x6개월씩 면건으로 입력해서 면세사업수입금액에 기재하여 이번에 신고 해도 되나요?
아직 1층 상가는 공실인데 승강기사용료, 통신요금 등의 세금계산서는 전액 불공제인가요?
아니면 면적별로 안분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용운 세무사
클라우드 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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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의 원칙은 실지사용분대로 과세는 공제, 면세는 불공제입니다.
승강기사용료, 통신요금 등이 면세에만 사용된 경우는 면세로 취급되어 불공제입니다.
다만, 실지사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현재 질문내용만 보면 주택임대에만 사용된 비용으로 유추되고, 따라서 전액 불공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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