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임대사업자입니다..상가주택을 보유중인데 3층주택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하나요?

2020. 06. 15. 09:29

간이 임대사업자입니다..상가주택을 보유중인데 1층2층상가 3층주택입니다.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하나요? 간이 임대사업자로 가능한가요?

종합소득때 주택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을 포함한 1세대가 소유하신 주택의 총 수가 해당 상가주택 즉, 1주택 뿐이라면 해당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그 주택 외에 거주 중인 주택도 보유하고 계시어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2천만원 미만의 주택임대소득 역시 과세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그렇지 못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 06. 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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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기존 임대사업자를 유지한 채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업종 추가하시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수익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추후에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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