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3층 상가주택을 매입해서 2층에서 직접 거주중 (1주택)입니다.
1층 : 상가 (월세 180만, 부가세 없음)
3층 : 2세대 전세 임대 (각 2억, 2억 3천)
1) 주택임대사업자, 상가입대사업자를 각각 등록해야하나요?
2)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대상이라서 등록만하면 되나요?
3)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이 4800만 미만이라서 간이과세로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4) 홈택스에서 등록하려했더니 사업개시일 입력이 있덴데 제가 잔금치르고 매입한 날 기준으로 등록하면 되나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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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상가임대, 주택임대 업종을 두개 넣어 등록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 등록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