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시에 임차계약서에 주택
용도로 기재하고 실제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경우에 주택으로 임대한
주택 소유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으로 주택임데에 따른 면세
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는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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