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소규모 사업자 입니다. 사무실을 임대하면 임대인이 ( 세금계산서 )를

안녕하세요, 소규모 개인 사업자 입니다. 사무실을 임대하면 임대인이 ( 세금계산서 )를

발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은 개인주택을 임대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임대인이 본인은 ( 계산서 - 부가세 없음 ) 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개인주택을 임대하는 집주인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산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법상 적법하게 발급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이 아닌,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부가세 부담없이 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시에 임차계약서에 주택

    용도로 기재하고 실제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경우에 주택으로 임대한

    주택 소유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으로 주택임데에 따른 면세

    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는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