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규모 사업자 입니다. 사무실을 임대하면 임대인이 ( 세금계산서 )를
안녕하세요, 소규모 개인 사업자 입니다. 사무실을 임대하면 임대인이 ( 세금계산서 )를
발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은 개인주택을 임대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임대인이 본인은 ( 계산서 - 부가세 없음 ) 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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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개인주택을 임대하는 집주인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산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법상 적법하게 발급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이 아닌,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부가세 부담없이 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시에 임차계약서에 주택
용도로 기재하고 실제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경우에 주택으로 임대한
주택 소유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으로 주택임데에 따른 면세
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는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