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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베짱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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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수 인원 수계산(복수노조)

복수 노조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면제자 인원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총 면제시간 한도 연 5,000시간 / 연간 소정근로시간 2,000시간

1노조 : 430명 / 2노조:40명 / 3노조:24명

입니다.

1노조 : 풀타임2명, 파트타임 2명 (4,300시간)

2노조: 파트타임1명 (350시간)

3노조: 파트타임1명 (350시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문제점 없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면제시간을 각 노동조합에 분배하는 경우, 분배한 결과 자체로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