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시간 중 경찰조사로 인한 방문시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입니다.
업무시간에 버스운행중 자동차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이고.
학교근처여서 사고 가해자 조사를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조퇴든 연차를 쓰고 경찰서에 가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일하다 발생한사고이고.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하는것인데 연차까지 써가면서 가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