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내버스승객대인접수시 경찰신고가 필수인가요
버스에 타자마자 뒤로 걸어가는데
승용차가 끼어들어 버스오른쪽 앞등
승용차 왼쪽 후미등을 박는사고가 났습니다
맨뒷자리가다가 순간 넘어지지않으려고
손잡이를 잡고 버텼어요
넘어지지않음
왼쪽 어깨와 팔에 통증이 있구여
다른버스가 와서 그거타고 집에 왔구여
차번호 탑승기록정도는 있는데
112는안왔습니다
대인접수해서 병원 치료 받고 싶은데 누구한테 하는건가요?
과실이 상대차가 크면 상대보험사에게 치료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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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고로 인한 통증이 있다면 상대 차량의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 탑승기록, 차량 번호 등을 정리하고, 버스 회사에 사고 접수 여부와 상대 보험사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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