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이 접촉사고 났는데 버스회사에서 경찰에 신고하라네요

시내버스 승객이었고

버스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박아서

급정거해서 목이 아파 병원에 가려는데

버스 보험회사에서는

버스기사가 인정을 못한다며

진단서 떼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나오는데요 ;;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경위 진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고 조합에다 직접청구권 행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기사님 말고 버스회사에 통보하여 사고접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버스회사에서 사고접수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장 해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조사관이 내부 cctv를 보아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사고인 경우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으로 기재를 해 주게

      됩니다.

      해당 서류를 버스 공제 조합에 제출하고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사고 조사 후 버스보험회사(공제)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