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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재칼161
옹골진재칼16122.08.13

1차 사고 합의전 2차 대중교통 대인접수 문의

1차사고: 6월말경 정차 중 뒷차추돌로 100대0 , 염좌 진단 2주 받고 현재도 치료 중. 보험사직원 아직 연락 없습니다.

2차사고: 어제 버스타고 가다가 앞차 끼어들면서 버스 급정거로 다른 승객 넘어지고 저도 손잡이 잡고 뒤로 몸이 강하게 쏭이는 바람에 어깨에 통증발생. 기사님이 어떤 말도 없이 그냥 운행하여 버스회사에 민원 넣었더나 오늘 사고접수로 대인접수되었다 연락받음.

1차, 2차 다른 보험사입니다.

이럴경우 1차 사고 합의 후 2차 사고 대인으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하나요.

1차 사고때는 어깨쪽으로는 진단받지 않았고 요추, 경추, 흉부, 무릎, 손목 염좌로 치료중입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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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사고로 인하여 다친 부위가 다른 경우 2가지 대인 접수 번호로 해당 부위를 따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2차 사고에 대한 것은 병원도 다르게 해서 따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고의 상해가 다르다면, 각각 진행하셔도 관련은 없으나,

    만약 상해부위가 같은 부분이 있다면 이는 두개의 사고로 배상의무자가 두명이 되어 분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부상이 같은 곳이라면 한 사고 처럼 처리하고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부상 부위가 다른 곳이라면 각각의 사고로 처리하여 치료 및 보상을 각 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