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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타킨213
쾌활한타킨21322.11.04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가불금 미지급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청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 상담인은 버스와 승용차 간의 비접촉 사고로, 승객으로 탑승한 버스의 급정거로 인해 가슴-갈비뼈 골절 의심 소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버스공제 측에 대인접수 직접청구를 하여 병원비 지불 보증은 받았지만, 합의는 버스 측의 과실이 최대 40%이상 잡힐 수 있는 사건이라(버스측의 전방주시 소홀, 충분한 제동거리 있었음, 경적을 사용한 상대 운전자에게 경고 주기를 하지 않음), 공제 측이 승용차 측에 향후 구상권을 청구해도 저에게 지급한 병원비나, 차후 지불 해야 할 합의금 또한 전액 못 받아낼 상황입니다. 때문에 공제 측의 태도는 원래도 상대하기 만만치 않다고 전해 들었지만, 이번 건에 있어서 더욱 강경하고 완고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가불금 청구에 관해서 인데요, 제가 가불금 청구서를 10월 18일(화)에 공제 측에 발송했습니다. 공제는 10월 28일(금) 제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 150,000과 하루 치 교통비 8천 원을 합산 한 금액인 158,000원 만을 제 계좌에 입금 했습니다. 이에 저는 28일(금) 오후에 공제 측에 반환 의사를 밝혔지만 거부 당했고, 31일(월)에는 반환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을 공제 측에 발송했습니다. 지자체 측에 공제의 가불금 지급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지만, 구청 측은 민법 상 지급 기한이 우편물 수령 시 에서 가산 되는 10일 이내라, 마지막 날이 28일(금)까지가 맞고, 일단은 금액이 지불되었기에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대로 공제 측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지, 답답한 상황이라 전문가 분들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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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경우 님도 버스공제가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님은 손해배상청구자체를 버스공제뿐만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에도 청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가불금 미지급건과 관련하여 힘들게 싸우지 마시고, 승용차측 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하시어 그쪽 보험사와 협의를 하심이 조금은 더 수월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불금의 경우 일정한 기준이 있지만 보통 상해 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서 50%이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공제측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상태이기에 입원 일수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가불금 신청을 다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