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개의 판결이 있습니다.
우선 판결을 소개하면,
1.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7. 8 선고 93나25591 판결
버스가 미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른 차량들이 교통정체로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가 급정차한 잘못으로 승객 A씨가 버스 안에서 넘어져 요배부염좌상, 골반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
재판부는 “버스가 갑자기 정차할 경우를 대비하여 버스에 설치된 손잡이를 잘 잡아 급정차시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여 버스의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90526
경기도 양주시 인근에서 운행하던 버스가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보고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승객 B씨가 넘어져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
재판부는 "B씨도 버스에 탄 승객으로서 급제동이나 사고를 대비해 항상 손잡이를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부주의가 사고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버스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모두 버스가 급제동을 한 사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상황이 어떤 사유로 버스가 급제동을 한 경우이고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았았다면 버스측의 과실을 70% 내지 90%로, 승객의 과실을 10% 내지 30% 정도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 승객의 상태 등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