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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비단벌레10
신속한비단벌레1019.12.28

버스안에서 일어난 사고에대해 질문드립니다

버스하차중에 일어난 사고로 뒤에사람이많아 앞문으로 내릴게요라고 한뒤 내리는도중 버스기사가 문을닫아 어깨가 부딪치는 사고를당했습니다

그로인해 본업에 지장이생길정도로 고통이 지속되었으며 이로인해 한방병원을 통원하며 치료를받았습니다

다른 어떠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한적없이 순수치료비만을 위한 것을 버스측에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래서 경찰사고접수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돈을받을수있었고 저는 계속치료를 받았습니다. 허나 이번엔 과잉진료 및 제게도 과실이있다하여 제게소송을걸었습니다

버스측입장은 본인은뒤로 내리라하고 앞문을닫았다하지만 씨씨티비확인결과 그러한 말을할 시간도주지않고 닫는것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첫날사고당시에 어안이벙벙하고 아무상관없는 승객들도 많아 시간을 지체할수없어 경찰신고를 하지못하였는데 너무후회가됩니다

갈수록 뻔뻔해지는 태도를취하며 이제는 적반하장식으로 소송까지 거는모습을보며 너무화가나고 분합니다

잘잘못을떠나 버스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순수치료비는 버스측에서 책임이있는게 아닌지 여쭙고싶습니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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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측(공제)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버스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까지는 지급하게 됩니다.

    문제는 앞문으로 하차를 하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버스 측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미 소송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아 보이나 치료비등 손해가 많치 않다면 변호사 비용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버스운전사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버스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버스회사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이미 소송제기를 하였다면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