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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갈기쥐43
운행중 버스출발 로 승객과부딛혓는데
다리가아파서 치료. 받고있는데cctv에는
흔들 림이미동 이라고 버스회사는. 경찰접수 하고 진행 하라는데
버스 사고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급출발로 인한것이라면 버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하셔야 하며 경찰조사 결과 사고로 볼 수 있을 경우 보험처리를 해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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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중 버스출발 로 승객과부딛혓는데 다리가아파서 치료. 받고있는데cctv에는
흔들 림이미동 이라고 버스회사는. 경찰접수 하고 진행 하라는데 버스 사고 아닌가요?
: 버스내 탑승중 사고의 경우에는 버스탑승객의 경우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버스측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버스측에서는 본인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경찰 사고처리를 하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 사고처리후 사고처리결과서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평가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출발로 인한 흔들림 중 접촉·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버스 사고(운송 중 사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버스 회사는 내부 cctv를 본 결과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고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 경찰이 버스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사고라 판단이 된다면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