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 승객 급정거 넘어짐 사고 대인거부
버스가 급정거에서 버수에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전치2주진단에 1주일 가량 한방병원에 입원했고 경찰 접수 했습니다.
그 후 버스회사와 연락이 되었는데 버스에서 cctv확인후 넘어진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며 대인접수를 거부합니다.
경찰은 강제접수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접수하라는데
이럼 접수 번호 받고 치료하면 되는 경우에 보험사 과실과 사고의 판단을 경찰이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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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은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며 해당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였는지를 파악하여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만 진행을 하게 되며 해당 사고에서 경찰은 운전 기사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에 버스 기사에게 행정 처분(범칙금, 벌점)만 할 뿐입니다.
질문자님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버스 공제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버스 공제 조합의 담당자가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