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접수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가 얼마 전에 버스 급정거로 내부에서 넘어져서 굴렀는데 경황이 없어 버스번호를 못보고 내린 이후 몸이 아파 버스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신고를 하라고 해서 우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버스회사가 너무 비협조적이며 와중 조사관이 버스번호 수집됐고 어제는 영상 확보가 됐으며 넘어진 것이 확인됐으니 버스회사 사건담당에 전화하여 경찰이 권유는 못하니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라고 하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확인원이 그리 오래 걸려 나올 수 있나요? 버스회사 사건담당 전화는 계속 전화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왜 오래 걸리는지, 경찰서를 찾아가야하는지.
또, 교통사고접수증을 먼저 발급받아 버스공제조합에 직접청구를 하는 것이 나을지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왜 오래 걸리는지, 경찰서를 찾아가야하는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양측 모두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고조사가 완료되어야 발급가능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길어진다면 늦어질 수 있으며,
종결처리가 된다면, 가까운 파출소, 경찰서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또, 교통사고접수증을 먼저 발급받아 버스공제조합에 직접청구를 하는 것이 나을지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기존에는 직접청구권 행사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아직 약관이 개정되지 않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3.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0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같다)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교통사고 접수증도 포함이 되어 약관 개정이 되기 전인 현재에도 접수증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접 청구권은 버스 회사가 아니라 버스 공제 조합에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니 버스 회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하면 됩니다.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은 가,피해자의 조사가 모두 끝나고 경찰이 사고 조사가 끝나고 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지의 결론을 내려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사실확인원은 조사가 종결되어야 발급 됩니다.
버스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