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뺑소니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버스끼리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합니다그러나 승객도 다친사람 없고 상대측 운전자만 약간 다쳐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뺑소니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는 명백히 뺑소니가 되는 사안이시며, 이 경우 뺑소니가 안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의 근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바 없다면 도주 행위만이 문제 되는 것이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 조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