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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후투티158

고결한후투티158

버스가 정차할때.. 승객이 아무것도 안잡고 있다가 넘어져 다친사고에서

1 운전기사가 난폭운전ㅡ급제동 같은것을 한적이 없다

2 승객이 안전에 대해 부주의 했다 란 이유로

법원에서 운전기사 무죄로 판결 난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버스가 횡단보도 황색신호에서 무조건 멈춰라 판례를 지켜서

급제동 해서 멈췄을때 승객이 다쳤을때 운전기사 과실은 어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을 지날때에는 신호가 바뀔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속력을 낮춰 운행해야 하며,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다고 해서 급정거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버스기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