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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시 질문입니다 좌회전 초록신호중에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 했는데 초록신호상태에서 뒤에서 박을뻔했으나 박진않고 그로인해 안에 승객이 다치게되면 이 경우에 기사 책임 인가요??

버스사고시 질문입니다 좌회전 초록신호중에 앞차가 갑자기 이유없이 급정지 하여 초록신호상태에서 뒤에서 박을뻔했으나 박진않고 급정지로 인해 안에 승객이 다치게되면 이 경우에 기사 책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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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거리라 함은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사고없이 제동할 수 있는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하기에 질문과 같은 사고시에 뒷 차량 운전자인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앞 차가 일부과실을 부담해야할지는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것인지, 이유 있는 급제동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해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차의 일방과실은 아니기에 버스기사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급정거로 인한 승객 부상이 있었다면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가 있었다면 앞차에게도 20-3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버스 과실(안전거리 미확보)이 많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초록신호중에 앞차가 갑자기 이유없이 급정지 하여 초록신호상태에서 뒤에서 박을뻔했으나 박진않고 급정지로 인해 안에 승객이 다치게되면 이 경우에 기사 책임 인가요??

    : 비접촉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사의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선행차량이 어떠한 사유로 급정지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긴급상항발생시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제동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이 이유없는 급정거를 했다 하더라도 버스기사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사고원인에 대한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승객도 버스내에서 본인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승객이 부상을 입었느냐에 따라 승객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