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기사인데 승객이 전치 3주 이상이라고 체험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만 즉결심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승객이 정차 후도 아니고 주행중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으면서 가방을 매는 행위로 넘어 졌습니다. 그 승객은 경찰서에 신고 해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 담당관은 안전의무위반이라고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에 전치 8주로 입원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승객이 저때문이 아니라 정차후에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더래도 손잡이를 잡는 등의 승객 안전의무가 있는데 왜 고려를 안해주냐니깐 승객이 다치면 무조건 범칙금 벌긍 부과 하게 돼있대서 이의신청해서 즉결심판으로 갔고 승객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넘어짐에 분명하다고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문제는 전치 3주 이상이면 체험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12월 12일로 예약을 해주더라구요??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운전경력증명서 정정 신청을 해도 2달이나 걸린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주까지 체험 교육을 받으러 가려면 왕복 8시간 걸리고 교통비까지 들어서 무죄판결 받았는데 체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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