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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땅돼지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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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인데 승객이 전치 3주 이상이라고 체험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만 즉결심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승객이 정차 후도 아니고 주행중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으면서 가방을 매는 행위로 넘어 졌습니다. 그 승객은 경찰서에 신고 해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 담당관은 안전의무위반이라고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에 전치 8주로 입원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승객이 저때문이 아니라 정차후에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더래도 손잡이를 잡는 등의 승객 안전의무가 있는데 왜 고려를 안해주냐니깐 승객이 다치면 무조건 범칙금 벌긍 부과 하게 돼있대서 이의신청해서 즉결심판으로 갔고 승객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넘어짐에 분명하다고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문제는 전치 3주 이상이면 체험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12월 12일로 예약을 해주더라구요??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운전경력증명서 정정 신청을 해도 2달이나 걸린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주까지 체험 교육을 받으러 가려면 왕복 8시간 걸리고 교통비까지 들어서 무죄판결 받았는데 체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사건에 기초한 행정상의 교통체험교육 의무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을 받을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찰·도로교통공단 시스템에 판결 결과가 반영되기 전까지는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정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운전면허 벌점 및 교통체험교육 통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근거가 된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이 무효가 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소급해 효력을 상실합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에 무죄 판결문을 송부받아 면허기록을 정정해야 하지만, 실제 반영까지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중 체험교육이 예약되어 있다면,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여 교육 이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먼저,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무죄판결문 등본을 제출하고 ‘운전면허 벌점 및 교육 이행 유예 요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이어 도로교통공단 체험교육 담당부서(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전화해 판결문 사본과 경찰서 접수증을 이메일로 송부하면, 시스템 반영 전이라도 교육 면제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전산이 갱신되면 교육 예약은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가급적 판결확정일과 사건번호가 기재된 법원 판결문 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단순한 무죄 통보서만으로는 내부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정 완료 전까지는 무단 불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예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과 도로교통공단 양측에 연락기록을 남겨두면 추후 행정 오류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