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한땅돼지151
- 약 복용약·영양제Q. 코대원에스시럽과 코대원포르테 시럽 차이가 뭔가요??이비인후과에서 기침으로 줬을때는 코대원에스시럽 파란색을 줬는데 내과 갈일이 있어서 시럽좀 타고 싶다니깐 빨간색 코대원포르테시럽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깐파란색 에스시럽은 이비인후과 같은데나 보통 있고 내과는 빨간거 쓴다고 주던데혹시 성분차이나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기침으로 먹는거면 크게 차이 없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항히스타민제인 알레리온정과 프라카논정 75밀리그램 같이 복용 질문피부과에서 타서 먹고 있는 알레리온정이 있는데원래 제가 기관지가 조금 약해서 찬바람 맞으면 기침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내과가서 기침을 좀 한다고 하니깐프라카논정75밀리그램을 처방해주셨는데 이게 효과에 천식, 알레르기 비염 예방 및 치료 이렇게 돼있어가지고혹시나 항히스타민제인 알레리온정과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터나빈정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는데 질문무좀은 아니고 배쪽 피부에 곰팡이 감염으로 터나빈정을 1일 2회 먹고 있는데요 한알씩요제가 아침에 깜박하고 못 먹었었어서 저녁에 2알로 먹어도 될까요??먹어도 되면 다음날에 1일 2회를 하지말고 다음날 저녁에 1알 1회 먹고 그 다음날에 아침 저녁으로 1일 2회 먹는식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시내버스 기사인데 승객이 넘어졌고 안전의무위반이라고 범칙금과 벌점이 총 25점 부과 됐는데 즉결심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그런데 운전경력증명서에는 도로교통법 48조 1항 안전의무 위반으로 전치3주 이상으로 중상으로 기록 돼 있고 아직 벌점 조회하면 25점이 기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즉결심판에서 안전의무위반 무죄판결을 10월 20일날 받았어서 승객을 제가 안전의무위반으로 넘어뜨렸었다는건데 무죄를 받았으니 운전경력증명서에 있는 중상 기록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런게 있는지 자기들이 질의 해서 그런게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확인해보고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그리고 제가 무죄 받았으니 당연히 승객 넘어짐이 저로 인해서가 아닌거잖아요. 원인이 버스기사가 아닌거고 안전의무위반 10점, 전치3주 15점 벌점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교통사고법률Q. 버스기사인데 승객이 전치 3주 이상이라고 체험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만 즉결심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승객이 정차 후도 아니고 주행중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으면서 가방을 매는 행위로 넘어 졌습니다. 그 승객은 경찰서에 신고 해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 담당관은 안전의무위반이라고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에 전치 8주로 입원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승객이 저때문이 아니라 정차후에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더래도 손잡이를 잡는 등의 승객 안전의무가 있는데 왜 고려를 안해주냐니깐 승객이 다치면 무조건 범칙금 벌긍 부과 하게 돼있대서 이의신청해서 즉결심판으로 갔고 승객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넘어짐에 분명하다고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문제는 전치 3주 이상이면 체험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12월 12일로 예약을 해주더라구요??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운전경력증명서 정정 신청을 해도 2달이나 걸린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상주까지 체험 교육을 받으러 가려면 왕복 8시간 걸리고 교통비까지 들어서 무죄판결 받았는데 체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시내버스에서 승객 넘어져서 경찰서에 진술 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는데 즉결심판 하고 싶습니다.경찰서에 막상 가니깐 잘 생각도 안나고 그냥 생각 나는데로 진술서 쓰라고 하길래 쓰니깐 다치면 기사 잘 못이건 뭐건 따져보지도 않고 메뉴얼상 무조건 범칙금 부과하게 돼 있다고 안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이랑 벌점을 통고 했습니다.그때 경찰서에서는 막 뭐라고 하니깐 머리도 아프고 해서 그냥 예예만 하고 왔는데아무리 블박을 보고 cctv를 보고 해도 승객이 일어나 있었고 손잡이도 잡지 않았고 심지어 가방을 매는 행위로 인해 넘어졌는데 승객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넘어진것이니 인정할 수 없어 즉결심판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 범칙금 납부는 안했습니다만 통고서가 발부 됐는데 즉결심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온라인으로 이의신청 넣으면 즉결심판 갈 수 있는건가요?
- 교통사고법률Q. 시내버스 승객 넘어짐으로 인해 경찰서 안전의무 위반아버지가 시내버스 기사이시고 승객이 넘어져서 그당시에는 잘 서로간에 넘어갔는데딸이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오늘 조사 받고 진술서 쓰고 오셨는데경찰서에서는 감속으로 인해서 넘어진거고 그게 안전의무위반이라고 하면서 버스에서 인적피해가 있으면 메뉴얼상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돼있다고만 얘기합니다.물론 보험 접수는 됐고요. 회사에서는 그래도 시내버스고 대외적인 부분이 있고 이미지가 있으니 승객이 안전 의무 위반했으니까 일부 과실이 있고 해서 시내버스 회사측이 7대3으로 보험 처리 하려고 한답니다.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급감속이면 법원에서고 경찰에서고 예를 들어 현재 속도가 시속 얼마에서 얼마까지 몇초만에 감속이 일어났으니 급감속이고 이걸로 승객이 넘어졌다고 해야지 그냥 감속만 보고 급감속인지 어떻게 아냐?하니깐 피해자가 넘어졌으니 급감속이고 또 생각보다 많이 앞으로 쏠렸다 이럽니다.그래서 제가 당연히 피해자가 일어나있고 심지어 가방을 매고 있는 상황에서 넘어졌으니 앞으로 더 넘어진거지 그게 왜 감속 때문이냐.거기다가 승객은 하차할때도 정류장에 도착해서 완전히 정차해야 일어나야 하는 의무가 있고 버스에도 스티커 여러개 붙여져 있는데 정차도 안한 버스에서 혼자 일어나고 또 가방 매다가 넘어진것을 급감속이라고 안전의무위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니깐자기들은 인적피해가 있으면 범칙금과 벌점 부과해야하고 맘에 안들면 이의 신청하라고 하네요거기다가 왜 아들이 나서냐 이딴말까지 하더라구요이의 신청 하려고 하는데 승객이 정차하지도 않았는데 운행중에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가방을 매는 행위를 하느라 넘어졌다는 점, 또한 급감속도 아니고 그냥 앞에 신호등에 걸리고 앞에차랑 차간 거리 생각하면서 일반적인 정차를 했는데 다른 승객들은 안넘어지고 혼자만 넘어진 상황인 점을 통해 이의신청 했을때 어느정도 해볼만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경찰한테 가방 매고 있느라 넘어진거 안보이냐니깐 사실 그것까지 제대로 보지도 않은거 같아요.자꾸 넘어졌고 인적피해는 무조건 범칙금 벌금 부과해야 한다는 말만 하더라구요이의신청 하려면 경찰서 가서 해야 하는게 나은지도 여쭤보고 싶어요온라인으로 하면 경찰서 가서 하는것보다 효과가 없다는 말을 들은거 같아서요.
- 형사법률Q. 주차된 제 차를 박고 갔는데 경찰 불러서 연락처를 받았거든요 이런경우도 물피도주가 성립 되나요?주차된 제 차를 박고 연락처 같은 조치를 안하고 그냥 가버려서 경찰에 신고해서 불러서 경찰이 블박 보고 차번호 보고 가해자 연락처를 줘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고접수는 받았는데 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정도가지고 뭘 수리하냐 가해자가 그런 입장이라서 교환 후 도색 하고 싶으면 자차처리 하고 따로 소송을 걸라고 해서 괘씸해가지고물피도주 신고 하고싶은데 물피도주 신고가 되고 처벌이 가능할 수 있나요?
- 교통사고법률Q. 주차된 차량을 박아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과실은 인정했는데 수리 범위 문제주차된 제 차를 박아서 앞 범퍼쪽 밑에 그릴이랑 라이트 손상이랑 범퍼가 스크레치가 있는데 그릴이랑 라이트는 교체를 했는데 앞범퍼 기스가 살짝 있어서 광택을 내도 보여서 새차이기도 하니깐 교체 후 도색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가해자측이 이걸로 무슨 교체 후 도색이냐 그냥 재도장 해라 아니면 인정 할 수 없다고만약 교체 후에 도색 하고 싶으면 자차 처리 후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피해자인 저 입장에서 새차고 스크레치가 많진 않아도 보이는데다가 플라스틱인 범퍼를 화이트 펄까지 들어간 색인데 그 위에 재도장을 하고 싶진 않거든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만약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물론 가해자 측이 박고선 그냥 가버려서 cctv랑 블랙박스찍힌걸로 경찰 불러서 사건 접수해서 가해자 전화번호 알았습니다. 짜증나서물피도주 신고한다고 하니까 보험사에서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하네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모낭염과 여드름에 사용하는 연고랑 외용액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인가요??클린티 외용액과 나딕사크림이 있는데 모낭염과 여드름에 둘다 사용해도 된다고 피부과에서 그러더라구요혹시 성분은 약간 다른거 같던데 클린티 외용액과 나딕사 크림 중에 뭐가 좀 더 효과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