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교에서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이 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실습비가 있고 이걸 한번에 내기 힘드니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납부를 했고
실습은 3학년 2학기 부터인데 제가 3학년 2학기 실습하기 전에 자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실습비를 돌려준다고 하는데
한 1천5백만원 되는 금액인데요.
대학교에서 실습비 송금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국세청에서 알게 돼서 연락이 와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내야한다든지 소명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학교를 자퇴하면서 대학으로부터 기존에 납부했던 실습비(등록금 포함)를 환불받은 경우, 해당 환불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세청에 연락이 가는 것도 아니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