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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뜸부기187
전직장으로 부터 대학원 학자금 반환요청을 받아 반환하였습니다.
반환금액: 총 8,110,000원
지급받을때, 1,622,000원씩 총 5회 제공받았습니다.
이에대한 소득세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인데
소득세를 어떻게 산정이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을 상환한 것이라면 별도의 소득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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