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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오리153
제가 140백만원을 은행대출받아서 이자 2.8%씩 이자를 내고
아는 지인한테 4.6%에 빌려주고 5년정도 이자만 받고 있었는데
5년지난 지금 국세청에서 비영업이득 + 가산세가 나왔네요
은행이자도 냈는데 국가세금에서 감면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 이자비용은 공제를 받지 못하며,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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