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심한해파리14
세심한해파리14

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안하면 추징금이 나오나요?

주택 구매 시 가족에게 일부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자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프리랜서 이다보니 종소세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누락을 했어요. 차 후 이자에 대한 추징금이 나오는지? 만일 나온다면 해당 금액의 몇%이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 세무서에 소명서를 제출 했습니다. 서류에 당시 이자를 적용했는데 최근 이자가 낮아져서 만일 이자 부분을 최근 이자로 변경해 다시 소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해도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이자소득세의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 의무 신고가 있습니다.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사항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으로는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매 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원천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시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반면,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03%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부모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전혀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진정한 금전소비대차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고지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0.025%(연환산 9.125%)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