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안하면 추징금이 나오나요?
주택 구매 시 가족에게 일부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자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프리랜서 이다보니 종소세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누락을 했어요. 차 후 이자에 대한 추징금이 나오는지? 만일 나온다면 해당 금액의 몇%이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 세무서에 소명서를 제출 했습니다. 서류에 당시 이자를 적용했는데 최근 이자가 낮아져서 만일 이자 부분을 최근 이자로 변경해 다시 소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해도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