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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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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1. 성인은 증여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데 부모님께 받은돈이 총 9천만원일때 나중에 이 돈으로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되나요?

2. 집을 매매할때 차용증 쓰고 부모님께 빌리기로 했는데 이거와 별개로 여태받은 돈이 비과세 5천 포함 1억이 넘는지 안넘는지 헷갈려요증여신고를 늦게라도 하려고 찾아봐도 증여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을때 대략 얼마쯤 될지 유추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실제 증여받은 금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더 붙는다던데 만일 증여받은 금액보다 크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서 증여받은 금액보다 많게 신고한 금액으로 증여세, 가산세를 내라고 하나요?

3. 여태 증여받은게 얼마인지 정확한 년도, 날짜를 몰라서 신고를 안하고 집을 매매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금액을 유추해서 신고할지 아니면 신고안하고 국세청에서 조사나와서 얼마내라고 하면 세금을 내야할지 고민입니다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내야하는건 아는데 만일 신고를 안하고 집을 매매했을 경우 자진신고하고 내게 되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보다 몇배를 더 문다던가 벌금을 무나요?

4. 부모님께 몇천만원을 빌리고 매달 갚을 예정인데 2억이하는 무이자가 되니까 이자 안줘도 된단 말도 있고, 세법상 무이자여도 이자를 안주면 증여로 보니까 4.6% 이자를 줘야 된단 말도 있는데 뭐가 맞나요?

우체국 내용증명 말고 공증을 받는다해도 이자를 내야 증여로 안보나요?

5. 성인이 2015년에 2500만원, 2018년에 2800만원, 2019년에 2000만원을 받았는데 모두 증여신고안했다고 가정할때 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건 2019년도부터인가요?

2015년이랑 2018년 합한 증여금은 5000만원이 안돼서 비과세 한도에 들어가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안붙는건지 궁금합니다

6. 성인이 10년동안 1000만원+1000만원(추후 계좌로 돌려드림)+3000만원+2000만원(추후 계좌로 돌려드림)+3000만원 이렇게 받았다고 치면 증여세는 얼마를 내나요? 총 1억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할때 다시 돌려드린 3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을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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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9천을 받을 때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증여세 신고시에는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3. 본인이 정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내역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 원금만 갚아도 됩니다.

    5. 5천만원 초과한 시점부터 가산세 대상입니다.

    6. 돌려드린 것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