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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멋쟁이하20.11.24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해당여부?

안녕하세요...토지+건물을 증여후 증여세를 아버지가 납부해주고 증여받은 건물에서 월세를 받아서 증여세를 상계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신고하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은 2천만원 미만이면 비과세된다고 하던데요...세무서에서 증여세 3억9천정도를 연 4.6%로 계산하니 1794만원이 나오는데 이럴때는 비과세가 안되고 1794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2천만원 금융소득기준이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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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자 배당등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안될 시 분리과세 되는 것이며,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과세란 원천징수세액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분리과세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2천만원이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융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봤을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2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인데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그와 무관하게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지,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자, 배당 소득은 소득자가 지급시 15.4%의 세율이 원천징수되어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2천만원 여부와 관계 없이,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어 징수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