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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8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매기는방법

미납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

계산법은 알겟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1억을 무관계인 사람한테 증여 받아서

3개월이 넘어서 내는 바람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하면

1000만원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1000만원에 일반과소신고 20프로 200까지 합한 1200만원에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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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승현 세무사blue-check
    손승현 세무사21.12.09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본세에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20%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세가 1천만원이고, 3개월(90일)이 되는 기한후 신고시 납부지연가산세는

    1천만원 *90일* 2.5/10,000 = 225,00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말그대로 "세액"에 미납일수와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에 미납일수와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 가산세는 제외한 세액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모두 본세에 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천만원의 증여세 본세와, 무신고로 인한 20%의 무신고가산세와는 별개로 본세 1천만원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미납세액에 대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고는 정상적으로 했다면 무신고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납세액 : 10,000,000원

    무신고가산세 : 1,000만원 x 20% = 2,0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 1,000만원 x 90일(예시) x 0.025% = 225,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