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두번 나눠서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요?
어머니란테 4000(현금)을 받고 아버지한테 1000(주식)을 받아서 총 5000이면 신고만 하고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4000 신고한 후 1000을 신고하려니까 세울 10%가 붙어서 100을 내야된다고 홈택스 어플에서 계산을 해주는데 두번 나눠서 받으면 원래 세금이 붙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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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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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어플에서 어떻게 기재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에 1천만원을 수기로 입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계산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5,000을 증여받는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세액은 없습니다.
본인이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