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계산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2022. 12. 05. 06:44

얼마전에 남편이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요. 증여세 계산법이 궁금해요.

토지고시지가가 1억 5천 50만원이라면

1억 5천까지는 10%를 내고 그 이상되는 50만원은 2%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1억5천 20만원 모든 금액에 대해 20%를 내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시가 평가가 원칙,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 가능)에서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를 적용 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며,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적용받았다고 가정하여 과세표준이 1억 50만원이라고 할 때, 1억 이하는 10%, 1억 초과하는 50만원은 20%를 적용하여 더하시면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는 위 세율표에서 1억 50만원에 20%를 곱하시고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차감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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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기준시가가 150,500,000원 이고 직계존속인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증여공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00,500,000에 대해 증여세계산을 하시면 되고, 100,500,000 x20% - 10,000,000 = 10,100,000,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3%를 제외하면, 9,797,000원의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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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50,500,000원 이라고 가정한 수증자가 성년자녀인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9,797,000원이 됩니다.

      계산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세율을 곱하고, 1억원을 초과한 50만원에 20%를

      곱하여 합계한 후 신고세액공제(3%)를 차감하면 됩니다.

      2022. 12. 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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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 재산가액이 1억5천5백만원이면 해당증여 이전에 10년동안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며

        남은 1억50만원에 대해서 1억까지는 10%세율이 적용되고 50만원에 대해서는 20%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2. 12. 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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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겅우 합산하여 과세돠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공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뤈이 공제됩니다.

          한편, 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퍙가하는 것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시가가 150,500,000라 가정하고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50,500,000-5천만원=100,500,000
          산출세액=1억원×10%+50만원×20%=10,100,000
          신고세액공제=10,100,000×3%=303,000
          납부세액=10,100,000-303,000=9,797,000

          2022. 12. 0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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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1.5억-5천만원) x 10% = 1백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되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할 경우 3%가 공제되어 최종적으로 97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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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억까지는 10%, 초과분만 20%입니다.

              즉 5천 공제되고 1억에 대해서 10%+50만원x20%니까 1,010만원정도 나오겠네요

              2022. 12. 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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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과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천만원 증여공제가 적용돼 1억 50십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1억까지 10%, 초과분은 20%입니다.

                단, 증여세는 해당 토지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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