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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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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예전에 받은 5000은(공제) 신고했고, 적금때문에 100씩 여러차례에 걸쳐받은 돈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00만원 신고하고나서 또 신고하려고 보니까 이전에 신고한 1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0만원+이번에 신고하려는 1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0만원=20만원 이중계산이 되는데 42번 기납부세액에 이전에 신고한 증여세 10만원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이전에 신고한 증여세 10만원은 아직 납부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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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10년간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납부세액에는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