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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꽃게282
종소세를 내기전 이자를 납부한 금액은 매입으로 잡혀서 종소세에서 제외가 될까요? 그런데 이자를 납부한 대상이 은행이 아닌 부모님에게 납입을 하거 있으며 매달 통장으로 이자납입 증거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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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대출의 이자비용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하여 절세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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