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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친화적인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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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차용 이자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아닌 개인 간 차용하여 이자를 납부했는데요.

채무자인 제가 27.5%를 원천징수 후 이자를 납부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별도 하지 하지 않고

2년간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이럴경우

Q1. 채권자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되나요?

Q2. 채권자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채무자에게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보여줘야되나요?

Q3. 안보여준다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납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할까요?

Q4. 채무자는 2년 동안 내지 않았던 이자소득세에 대해 가산세를 물게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일단,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신고를 안하셔도, 채권자가 이자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세무서는 일단 해당 사실을 모르고 계좌를 조사할 일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다음연도 5월에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본인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이럴 일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