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친화적인김치찌개
- 증여세세금·세무Q.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배우자 50% 지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상황]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금액: 9억 8천만 원남편과 아내 지분: 각 50% (5:5 비율)대출: 2억 5천만 원 (남편 단독)남편 계좌로 잔금 수령Q1. 아파트 매도 후 남편 계좌로 전액 수령했습니다. 이 때 아내 지분 만큼 남편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요.매도 금액이 9억 8천만 원 이므로 이에 절반인 4억 9천만 원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Q2. 아니면 대출은 남편이 혼자 부담했었지만 대출도 반으로 나눠서 공제 후 증여해야될까요?ex) 4억 9천만 원(아내지분) - 1억 2천 5백만 원(대출 절반) = 3억 6천 5백만 원둘다 비과세인건 알고 있지만 추후 또 증여할 일이 있어 정확히 신고하려고 합니다.미리 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부간 주택 양도 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최근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을 양도 후 제 계좌로 전액 잔금을 받았는데요양도가액 : 9.8억대출 : 2.5억지분율 : 5:5대출제외 금액 9.8억-2.5억 = 7.3억지분 7.3억 / 2 = 3.65억이럴경우 배우자가 제게 3.65억 증여세 신고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부 세대분리간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부가 세대분리하여 각자 거주중입니다.제 배우자가 장인어른과 등본상 같이 거주중인데요주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와 배우자 : 무주택장인어른 : 1주택Q. 제가 1주택을 취득하면 장인어른께서 주택 비과세 양도 시 영향이 없나요?부부는 세대분리하여도 한 몸으로 취급하여 배우자로 인하여 장인어른께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부 간 증여세 및 이중증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부 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9월 말에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남편인 제 계좌로 전액 받았습니다.양도세는 비과세고 아내인 배우자가 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요.아파트 매도가 : 9억 8천만 원대출액 : 2억 5천만 원지분비율 : 5:5Q1. 매도가에서 대출액을 제외한 7.3억에 대하여 배우자의 50% 지분인 3억6천5백만 원을 제게 증여신고 하는게 맞을까요?Q2. 추가로 남편인 제가 해외 미국 주식에서 2천만 원 수익이 발생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증여 후(총액 6천만 원)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배우자가 제게 줄 증여액과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의 증여로 봐서 하나씩 신고해야될까요?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2주택 모두 같은 해에 양도하려고 합니다.첫 번째 주택은 비과세(12억 이하)로 되고두 번째 주택은 일반 양도세율로 매도하려고 하는데요.Q1. 비과세 주택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합산이 안 되는게 맞나요?Q2. 첫 번째 주택이 비과세로 시기상 먼저 매도하게 되는데,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 원을 첫 번째 주택이 아닌 두 번째 주택에 적용이 가능한가요?항상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 간 차용 이자소득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가족이 아닌 개인 간 차용하여 이자를 납부했는데요.채무자인 제가 27.5%를 원천징수 후 이자를 납부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별도 하지 하지 않고2년간 이자를 납부했습니다. 이럴경우Q1. 채권자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되나요?Q2. 채권자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채무자에게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보여줘야되나요?Q3. 안보여준다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납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할까요?Q4. 채무자는 2년 동안 내지 않았던 이자소득세에 대해 가산세를 물게되나요?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간 차용증 이자소득세 납부를 채권자가 할 수 있나요?채무자인 제가 이자소득세를 제외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이자를 그대로 2년 간 납부를 했는데요.Q1. 이 경우 이자소득세를 채권자가 신고해서 내면 되나요? Q2. 낸다면 언제 내나요? 5월 종합소득세 낼 때 내나요?Q3. 채권자가 이자소득세를 내게되면 채무자가 이자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물게되나요?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사위, 딸이 장인어른께 각각 차용증 인정여부1.사위, 딸이 장인어른께 돈을 빌려줄 예정인데 각각 차용증(총 2건) 따로 인정이 될까요?(사위, 딸 - 채권자 / 장인어른 - 채무자)2.각 2.17억 씩 무이자로 차용 예정입니다. 월 상환 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3.혹시 차용증이 아닌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해서 무이자나 원금 상환 없이 빌려주는게 가능할까요?아래 질문은 위와 별개의 질문입니다.4. 부부 공동명의 집을 팔아서 돈을 남편 계좌로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분만큼 아내 계좌로 줄 예정인데 별도 신고는 할 필요는 없는지요? 증여가 아닌 지분만큼 주는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