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간 증여세 및 이중증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 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9월 말에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남편인 제 계좌로 전액 받았습니다.

양도세는 비과세고 아내인 배우자가 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매도가 : 9억 8천만 원

대출액 : 2억 5천만 원

지분비율 : 5:5

Q1. 매도가에서 대출액을 제외한 7.3억에 대하여 배우자의 50% 지분인 3억6천5백만 원을 제게 증여신고 하는게 맞을까요?

Q2. 추가로 남편인 제가 해외 미국 주식에서 2천만 원 수익이 발생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증여 후(총액 6천만 원)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배우자가 제게 줄 증여액과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의 증여로 봐서 하나씩 신고해야될까요?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