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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단친화적인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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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배우자 50% 지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상황]

  •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금액: 9억 8천만 원

  • 남편과 아내 지분: 각 50% (5:5 비율)

  • 대출: 2억 5천만 원 (남편 단독)

  • 남편 계좌로 잔금 수령

Q1. 아파트 매도 후 남편 계좌로 전액 수령했습니다. 이 때 아내 지분 만큼 남편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매도 금액이 9억 8천만 원 이므로 이에 절반인 4억 9천만 원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Q2. 아니면 대출은 남편이 혼자 부담했었지만 대출도 반으로 나눠서 공제 후 증여해야될까요?

ex) 4억 9천만 원(아내지분) - 1억 2천 5백만 원(대출 절반) = 3억 6천 5백만 원

둘다 비과세인건 알고 있지만 추후 또 증여할 일이 있어 정확히 신고하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남편분이 아파트 대금 절반을 증여받는 경우라면 4억 9천만원으로 신고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남편 명의의 대출이고 남편의 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해온 것이라면 남편 귀속의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자금으로 남편의 대출을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지분을 나누는 것이므로 증여 대상이 아닙니다.

    2.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4.9억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