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배우자 50% 지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상황]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금액: 9억 8천만 원
남편과 아내 지분: 각 50% (5:5 비율)
대출: 2억 5천만 원 (남편 단독)
남편 계좌로 잔금 수령
Q1. 아파트 매도 후 남편 계좌로 전액 수령했습니다. 이 때 아내 지분 만큼 남편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매도 금액이 9억 8천만 원 이므로 이에 절반인 4억 9천만 원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Q2. 아니면 대출은 남편이 혼자 부담했었지만 대출도 반으로 나눠서 공제 후 증여해야될까요?
ex) 4억 9천만 원(아내지분) - 1억 2천 5백만 원(대출 절반) = 3억 6천 5백만 원
둘다 비과세인건 알고 있지만 추후 또 증여할 일이 있어 정확히 신고하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아파트 대금 절반을 증여받는 경우라면 4억 9천만원으로 신고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편 명의의 대출이고 남편의 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해온 것이라면 남편 귀속의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자금으로 남편의 대출을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지분을 나누는 것이므로 증여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4.9억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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