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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협력적인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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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매수 대출포함 증여신고 어떻게하나요?

집가격 7억 부부 5:5 공동명의 구입

와이프가 1억 계약금 지급

잔금 중 2억은 남편명의 대출

잔금 중 4억은 남편명의 기존 집 매도금으로 해결

와이프는 전업주부

  1. 이런상황에서 와이프가 증여신고를 하면 얼마를 증여받은것으로 신고해야되나요?

대출도 50프로 증여로 포함시키는건가요?

  1. 만약 대출도 증여로 치게되면 차후에 남편이 벌은돈으로 전액 중도 상환하게된다면 다시 증여가 발생하게 되는거가요?

  1. 2번의 상황이 다시 증여가 발생하게 되는게 맞다면 중도상환시 대출잔액의 50프로 지분만큼 와이프돈을 남편한테 이체한뒤 상환하면 증여로 볼 수 없는건가요?

관련 사례를 찾기가 힘들어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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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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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대출금을 지분에 따라 명의 승계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은 7억 중 절반 지분인 3.5억에서 1억을 제외한 2.5억이 되는 것입니다.
      대출을 50% 승계하는 경우 대출승계금액만큼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1.5억이 증여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2. 대출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남편의 대출금이므로 남편이 전액 상환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승계한 경우 승계된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대출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남편이 직접 대출을 상환하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자금을 이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취득자금은 3.5억이므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 ~3.실제 본인이 부담한 자금이 아니라면 증여로 봅니다. 실질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귀 케이스에서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