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입, 매도시 증여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부부공동 명의로 아파트 매입과 매도시 증여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부부중 남편은 소득이 있고 부인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의 경우 증여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아파트 매입가가 10억원일때 매입시 전세를 5억원 안고 샀다면 이때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액은 얼마로 산정하나요?
다른 경우로 10억원의 아파트 매입시 부부가 매입아파트를 공동으로 담보제공하고 남편명의(은행에서 채무자는 1인임)로 5억원 대출을 받아 일부 자금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남편의 자금을 포함해서 아파트를 매입했고 이때 부인이 소득이 없었다면 대출금의 1/2은 부인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도 증여액으로 보는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부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5억원인지 2억5천만원인지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6억원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시 부인은 소득이 없었고 남편이 자금을 마련하였는데 향후 8억원으로 매도한 경우 남편명의 계좌로 매도액을 받았다면 매도액 8억원의 1/2인 4억원을 부인계좌로 송금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입시 남편자금 6억원을 제외하고 차익인 2억원의 1/2인 1억원을 송금해야 향후 부인으로부터 남편에게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억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기존 답변 설명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출은 남편이 갚으므로 아내분의 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내는 10억의 50%인 5억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매도금액의 반은 아내 지분입니다. 취득당시와 매도당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전세로 인한 보증금 채무의 절반을 부인이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인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증여가액은 아파트 매입가의 절반인 5억원입니다.
아파트의 절반을 증여하면서 채무의 절반을 부인이 인수한 경우라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가액은 2억 5천에 해당하겠지만 남편입장에서는 채무의 절반인 2억 5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배우자간에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인의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증여가액은 5억원입니다.
(2) 담보대출의 경우 전세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답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공동명의로 매입시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6억원의 절반가액인 3억원 증여가 부인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향후 8억원에 매도시 4억원은 공동명의자인 부인의 소유이므로 4억원을 부인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향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