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시 공동명의(5대5)의 경우, 자금 송부 및 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기존 공동명의(5대5)의 집을 4억에 처분하고, 6억을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신규 10억짜리 집을 와이프와 제가 공동명의(5대5)로 사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대출금 6억중, 3억을 와이프에게 증여를 한 것처럼 되서,
이 3억에 대해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까요?
남편 와이프
필요자금 5억 5억
기존집판돈 2억 2억
부족자금 3억 3억
자금조달 6억대출 남편대출로 해결
2. 기존 집 매도금액 4억을 전부 제 통장으로 받아서 신규 집 계약 및 중도금으로 3억을 지급했고
잔금이 7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명의로 10억에 대해서 5억씩 부담한다고 하면,
제 통장에서 이미 3억이 나갔으니까, 대출금 6억을 받아서 와이프에게 기존 집 매도액으로 2억과
증여액 3억으로 구분해서 입금한 후,
잔금 7억을 제 통장에서 2억, 화이프통장에서 5억을 각각 송금하면 될까요?
남편통장 와이프통장
1. 기존집 판돈입금 +4억
2. 계약금+중도금송금 -3억
3. 대출금입금 +6억
4. 기존집매도액 와이프에게 송금 -2억 +2억
5. 대출금중 3억 와이프에게 증여 -3억 +3억
6. 잔금 7억 송금 -2억 -5억
복잡하니까, 대출금 6억을 받은후, 와이프에게 5억을 (기존집매도2억+증여3억) 으로 합쳐서 송금하고,
저와 와이프가 각각 2억과 5억을 잔금으로 송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억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편하신 방법으로 송금하면 되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분이 모두 송금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