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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지지받는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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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공동명의(5대5)의 경우, 자금 송부 및 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기존 공동명의(5대5)의 집을 4억에 처분하고, 6억을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신규 10억짜리 집을 와이프와 제가 공동명의(5대5)로 사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대출금 6억중, 3억을 와이프에게 증여를 한 것처럼 되서,

이 3억에 대해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까요?

남편 와이프

필요자금 5억 5억

기존집판돈 2억 2억

부족자금 3억 3억

자금조달 6억대출 남편대출로 해결

2. 기존 집 매도금액 4억을 전부 제 통장으로 받아서 신규 집 계약 및 중도금으로 3억을 지급했고

잔금이 7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명의로 10억에 대해서 5억씩 부담한다고 하면,

제 통장에서 이미 3억이 나갔으니까, 대출금 6억을 받아서 와이프에게 기존 집 매도액으로 2억과

증여액 3억으로 구분해서 입금한 후,

잔금 7억을 제 통장에서 2억, 화이프통장에서 5억을 각각 송금하면 될까요?

남편통장 와이프통장

1. 기존집 판돈입금 +4억

2. 계약금+중도금송금 -3억

3. 대출금입금 +6억

4. 기존집매도액 와이프에게 송금 -2억 +2억

5. 대출금중 3억 와이프에게 증여 -3억 +3억

6. 잔금 7억 송금 -2억 -5억

복잡하니까, 대출금 6억을 받은후, 와이프에게 5억을 (기존집매도2억+증여3억) 으로 합쳐서 송금하고,

저와 와이프가 각각 2억과 5억을 잔금으로 송금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억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편하신 방법으로 송금하면 되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분이 모두 송금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