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이프와 공동으로 매수한 주택으로 인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한 번 봐주세요.
현재 주택수: 1주택 (입주권 상태) 남편2: 부인1 지분
2024년 남편이 부인에게 4.5억을 증여 후 주택을 매수하고 증여신고도 하였습니다.
대출 상황: 이주비대출 3.5억 (위 주택을 담보로 남편 명의로 3.5억을 빌렸습니다.)
신규 주택 매수: 4.6억 (남편1: 부인1 지분으로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자 함.)
-> 공동명의의 집을 담보로 남편 명의로 받은 이주비대출 중에서 부인에게 2.3억을 주고
남편 2.3억 부인 2.3억해서 4.6억짜리 집을 새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부인에게 2.3억을 준걸로 쳐서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럼 기증여한 4.5억에 추가 2.3억을 더하면 6.8억이 되는데 10년 6억 한도를 0.8억 넘게되니
0.8억에 대해 증여세를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추가질문.
혹시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추후에 2.3억을 다시 갚는다는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증여를 1.5억으로 하면 딱 6억에 맞춰지게 되니 증여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8천만원에 대해서 10%인 8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계약은 의미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를 전혀 안내려면 1.5억까지 증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