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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염소130
팔팔한염소13021.11.27

부부간 증여세 .. 이럴경우 리셋되나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청약 중도금 지불을 위해 내년초에 남편한테 지금집 전세금 6억을 받고, 증여신고를 6억을 하고 (남편->아내) 중도금을 지불하고나서

나중에 입주 시점 전후로 12억짜리 집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남편이 저한테 아파트 반을 받았으니 증여신고 6억 (아내->남편)

이럴 경우 서로 6억씩 주고받았으니 증여세없이 증여 가능 금액이 리셋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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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입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10년간 6억.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10년간 6억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올해 6억을 아내에게 증여했다면 10년이 지난후 또다시 남편이 아내에게 6억을 증여해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어렵지만, 우선 각자 쌍방으로 6억 씩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부동산을 각자가 지출한 금액만큼 각자의 몫에 따라 지분취득하시면 그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년간 배우자간에는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된 후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별도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배우자가 각각 서로에게 10년간 6억씩 증여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