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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부간 6억원 비과세 증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주택자이고 아파트 매수를 부부공동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얼핏 듣기로 부부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라고 하여 매수한 시점에 부부간 증여를 해두는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매수한 집이 13.6억이고 자금출처는 기존 부동산 매도자금 + 대출 입니다.

이런 경우 13.6억의 50%를 아내에게 증여를 지금 시점에 6.8억 해두면 수년 후 매도시점에 양도세 혜택이 있는건가요? 이미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게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단독명의 관계없이 부부합산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이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