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6억원 비과세 증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주택자이고 아파트 매수를 부부공동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얼핏 듣기로 부부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라고 하여 매수한 시점에 부부간 증여를 해두는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매수한 집이 13.6억이고 자금출처는 기존 부동산 매도자금 + 대출 입니다.
이런 경우 13.6억의 50%를 아내에게 증여를 지금 시점에 6.8억 해두면 수년 후 매도시점에 양도세 혜택이 있는건가요? 이미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게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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