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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족제비218
정겨운족제비21820.12.08

부부간 증여하여 서로 주고받는경우 가능한가요?

남편이 3억가량을 증여하여 부인이 아파트를 구매하였고,매도 후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때 다시 부인이 6억을 남편에게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구매하는게 증여세 부담없이 가능하나요?

각각 부부간 6억이기때문에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현재상황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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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 이내 6억까지만 증여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각각 계산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것 각각 6억원 공제되므로 사안에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공제 적용시 수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수증자인 배우자 각각은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남편도 배우자로부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배우자 또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상황에서는 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공제 금액 이내이더라도 각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증여하고, 각 6억원까지는 증여세

    가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하며 납세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