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받기전에 반환한 금액은 증여가 안됩니다. 다만, 배우자간의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앞으로 재산이 불어나면 재산은 분할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만약, 1.5억원으로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계속하여 1.5억원은 배우자명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돈이 오고가고 하면 증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 6억원공제는 10년단위로 줄수 있습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2023.12.3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